학생징계기준

학생징계기준

학생은 학교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규율 위반 시에는 징계 처분을 받는다.

1.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2.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벌칙 또는 퇴학으로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정 된 학생
2)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개인/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
3) 연속 무단 장기 결석생


A. 규율 위반 단계Ⅰ(LevelI)

* 예(Examples)는 아래 조항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

1. 복도나 교실 안에서 달리거나 소리치거나 남을 방해함.
(Running, shouting or other disruptive behaviors.)
2. 화장실을 고의적으로 더럽힘.
(Improper or disorderly use of toilet)
3. 수업 방해나 수업 중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함.
(Classroom disturbance or disruptive classroom behavior)
4. 쓰레기나 다른 물건을 아무데나 함부로 버림.
(Throwing any object unless directed to do so by a teacher, littering)
5. 속이거나 거짓말을 함. (Cheating or lying)
6. 빈번한 지각. (Tardiness)
7. 허락 없이 학교에 장난감 및 학습에 방해되는 물건을 가지고 옴.
(Bring any kind of toys or objects which can disturb class activities)
8. 학교에서 껌을 씹음. (Gum chewing)
9. 학교 시간 전후에 학교 주위를 배회함. (Loitering before or after school)
10.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거나 학교 기물에 함부로 손을 댐.
(Unauthorized presence in the halls or other school areas)

징계 절차(규율 위반 단계 Ⅰ)
1. 해당 교사가 즉시 관여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2.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교사가 학생을 교장에게 인계한다.

3. 교장/학생이 상담한다.
4.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교사 혹은 교장/교사/학생이 상담한다.
5. 교장은 교사에게 해당 벌칙 사항을 알린다.

벌칙사항 (규율 위반 단계 Ⅰ)
1. 교사/교장이 구두로 훈계한다.
2. 학생으로 하여금 구두로 사과하거나 사과서 반성문을 쓰도록 한다.


B. 규율 위반 단계 Ⅱ(Level Ⅱ)

* 예(Examples)는 아래 조항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

1. 규율 위반 단계 Ⅰ의 행동을 반복함.
(Continuation of level Ⅰ misbehavior)
2. 욕하거나 나쁜 말, 불손한 행동을 함.
(Abusive, obscene, or disrespectful language, writing or gestures.)
3. 무단결석, 무단 조퇴함.
(Truancy or leaving school property without permission)
4. 허락없이 학교 기물을 갖거나 시설을 사용함.
(Unauthorized possession or use of school property of facilities.)
5. 수업 중 혹은 학교 행사시 이탈함.
(Misbehavior during class or during school program)
6. 교사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함.
(Open defiance of authority, willful refusal to do as ordered, or any 
form of insubordination)

징계절차 (규율 위반 단계 Ⅱ)
1. 해당교사가 즉시 관여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2.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교사가 학생을 교장에게 인계한다.
3. 교장/학생이 상담한다.
4.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교사 혹은 교장/교사/학생이 상담한다.
5. 교장은 교사에게 해당 벌칙사항을 알린다.
6. 교장은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문제점을 전화로 알린다.

벌칙 사항(규율 위반 단계 Ⅱ)
1. 교사/교장이 구두로 훈계한다.
2. 학생에게 반성문 쓰도록 한다.
3. 교장이 학생의 부모/보호자와 학교에서 상담한다.


C. 규율 위반 단계 Ⅲ(Level Ⅲ)

* 예(Examples)는 아래 조항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

1. 규율위반 단계 Ⅰ, Ⅱ의 행동을 계속함.
(Continuation of level Ⅰ or Level Ⅱ behavior)
2. 남의 물건을 파괴함.
(Destruction of the property of others or vandalism - less than $50)
3. 마약이나 음주류 및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함.
(Possession/ use of unauthorized substances, e.g., drugs, alchohol.)
4.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Petty theft.)
5. 싸움을 함. (Fighting.)
6. 남을 협박, 공갈함.
(Threatening or intimidating others.)
7. 학교에서 담배를 피움
(Smoking on school property.)

징계 절차(규율 위반 단계 Ⅲ)
1. 해당 교사가 즉시 교장에게 보고한다.
2. 교장은 사건 상황을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 교사회의를 소집하여 상의
한다.
3. 교장/학생이 상담하고 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벌칙 
사항을 전화로 알린다.
4. 교장은 규율 위반 사항 및 벌칙 사항을 기록해 둔다.
5. 교장은 부모/보호자를 학교에서 상담하고, 사건에 따른 손해 배상
을 하도록 한다.

벌칙사항(규율 위반 단계 Ⅲ)
1.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2. 남은 학기간 정학을 시킨다.
3. 퇴학을 시킨다.
4. 경찰에 넘긴다.


D. 규율 위반 단계 Ⅳ(Level Ⅳ)

* 예(Examples)는 아래 조항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

1. 규율위반단계 Ⅰ, Ⅱ, Ⅲ의 행동을 계속함.
(Continued Level Ⅰ, Ⅱ, Ⅲ misconduct.)
2. 폭탄 협박이나 협박 전화를 함.
(Bomb threat or threatening phone calls.)
3. 위험한 무기를 지참하거나 사용함.
(Possession/ use of dangerous weapons.)
4. 폭행, 구타함. (Aggravated assault/ battery.)
5. 파괴행위를 함. (Vandalism - $50 or more.)
6. 도둑질하거나 혹은 도난품을 소유 또는 판매함.
(Theft or possession/ sale of stolen property.)
7. 방화 혹은 방화를 시도함. (Arson or attempted arson.)
8. 허락없이 화재 경보기를 울림. (Unauthorized use of fire alarm.)
9. 폭동을 일으키거나 폭동에 참가함.
(Leading or participating in a riot.)
10. 연방 국가법, 주법 혹은 지역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함.
(Other violations of federal, state, or local laws.)

징계절차 (규율 위반 단계 Ⅳ)
1. 해당교사가 즉시 교장에게 보고한다.
2. 교장은 사건 상황을 검토하고 교사 회의를 소집하여 상의한다.
3. 교장/학생이 상담하고, 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비행과 이에 따른 벌칙 
사항을 전화로 알린다.
4. 교장은 경우에 따라서 경찰 또는 법적 조치자에게 보고한다.
5. 교장은 규율 위반사항 및 벌칙사항을 기록해 둔다.
6. 교장은 부모/보호자를 학교로 소환하여 상담하고, 사건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하도록 한다.
7. 교장은 사건 경위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벌칙사항(규율 위반 단계 Ⅳ)
1.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한다.
2. 남은 학기간 정학을 시킨다.
3. 퇴학을 시킨다.
4. 경찰에 넘긴다